초기의 안정된 정착지원을 위해 자립지원금 500만 원→1,500만 원 지원 확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대상 자립지원금을 기존보다 1,000만 원 상향해 1,500만 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돌봄 환경을 위해 숙식, 양육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도내 10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