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높이에 맞게 법상 기준보다 높은 등급 적용 정화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와 국방부는 반환받은 캠프워커 부지 전체 사업구역(66,884㎡)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1지역 기준’을 적용해 철저히 정화해 나가기로 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에 따르면 ‘대구대표도서관’과 ‘평화공원’은 1지역 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3차순환도로’ 는 3지역 기준에 해당된다. 주거지역 등이 포함되는 1등급의 정화기준이 가장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