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주변 길거리, 대중교통, 식당 등 폭력, 방역수칙위반 폭력 등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경찰청은 연말연시 형사활동과 병행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불안‧불편을 야기하는 고질적 ‘일상생활 주변 폭력범죄’에 대해 ’21. 12. 27.~’22. 1. 7.(2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길거리, 상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위반 폭력행위 ▴관공서, 공무수행 현장 등에서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 ▴직장, 대학, 체육계, 장애인시설, 병원 등 폐쇄집단 內 폭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