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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