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