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용인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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