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