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