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2012년 2월 5일 이전에 건축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6,000세대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2년 2월 5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준일 이전 건축된 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