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2022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신규설치 ▲기존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설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2019~2021)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적 없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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