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를 제작,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 관내 신규 공장등록업체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안내 책자는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기업·법인의 납세지원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간한 것으로 ▲세목별 지방세 종류와 납기, ▲기업 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규정, ▲납세자들이 꼭 숙지해야 할 지방세 구제제도 등 지방세제 전반에 걸친 유용한 내용을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