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외교부-국토부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재외공관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세부심사기준 공식 승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환경부는 녹색건축 인증 공동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12월 24일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기준을 마련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을 지원한다.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새단장(리모델링) 및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외교부 주관 신규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