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리·보통리 일원 0.77㎢…투기·지가급등 방지 목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년 1월 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0.77㎢에 대해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1년 8월간)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지가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이달 초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