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수난·재난 발생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 3개소와 인명구조함 27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축물이 아닌 안전·편의 시설물 등에 부여하는 주소이며, 위치 안내가 어려운 사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 위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