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202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의견제출, 이의신청 및 개발부담금 지가산정 업무추진 시 도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와 각종 부담금등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며, 행정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자료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지가의 조사와 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