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오는 25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시행에 따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사전 준비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환경부에서 음료·생수 무색페트병을 타 플라스틱과 구분해 별도 배출하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제주시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25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 의무시행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