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2~`26)」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특허청은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2~’26)」을 발표했다.

최근,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인력 빼가기와 사이버 해킹,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AI·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민군겸용으로 활용되면서 관련 기업의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