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7.~12. 29. 제1회 문화도시 박람회, 청주에서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3차 문화도시 대상지(기초지자체명 가나다순)로 ▲ 공주시, ▲ 목포시, ▲ 밀양시, ▲ 수원시, ▲ 영등포구, ▲ 익산시 등 총 6곳을 지정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제3차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2020년 12월~2021년 12월) 추진한 예비사업 실적과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서면 검토, 현장 실사, 발표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6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