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매분기 마지막 달을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운영하고있다.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기준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 미이행시에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 원, 그 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하여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