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인상 및 사망한 참전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왕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일생을 바친 국가보훈대상자의 합당한 예우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보훈수당 인상 및 사망한 참전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훈수당은 현재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각 월 8만원, 10만원 지급하던 것을 각각 2만원 인상한 월 10만원, 12만원씩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모든 보훈수당이 종결되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복지수당을 신설해 월 12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