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릉군은 지난 21일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지원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공동주택 등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