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15년동안 장기간 묶여있던 고군산군도 일원(신시도, 선유도, 무녀도리) 3.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7일부터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6년 12월 27일부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로 지가를 안정화시키고, 국내외 자본 유치를 통한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