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단독주택, 상가 등 전 지역에서 분리배출 전면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적용대상을 단독주택, 상가 등으로 전면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