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 교육 의무화로 최저임금 미준수·임금체불 문제 예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사용자 5대 법정 의무교육과 함께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산업안전, 성인지 등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동관계법령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