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양육 영유아와 잦은 휴원으로 정상적인 보육혜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021년 12월 6일 기준,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0~5세 아동 570여 명이 그 대상이며,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