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획재정부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1.12.23.부터 ‘22.1.7.까지 입법예고한다.

동 개정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11.15. 체결된 이후 협정 비준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2월 1일 국내에 발효 되기 전 협정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이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