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최근 공수처가 수십 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이유로 17개 언론사 70여명의 기자, 외교 전문가, 야당 담당 기자,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무제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명백히 영장주의에 반하고, 당사자는 조회당한 사실도 알지 못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보도한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며 "언론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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