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12월 22일「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체계 개선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조직법 제43조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명시된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 사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소관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입법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을 통하여 소관법령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등 입법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