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를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의 제안 및 공모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3개월 간(2021. 5. 21.~8. 18.) 사업 의향자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추가로 공모에 참여한 사업 의향자가 없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