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서구는 환경부 훈령 개정에 따른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에 따라 ‘AI(인공지능)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기기’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서구는 이달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을 일반 재활용품과 별도 구분 배출해야 함에 따라,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및 주민의 실천적인 참여 증대를 위해 유가보상제를 포함하여 인공지능 기기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