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단독주택, 상가 등 대상…다가구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오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적용대상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상가 등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