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건, 46,593㎡ 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51,565천원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