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시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황현재 의회운영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치법규 정비, 청사 리모델링, 인력 충원 요구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들을 이행해왔다.

지난 21일,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정규칙안'등 24건의 조례 및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