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과 영동군의회는 22일 군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연계‧협력 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