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령층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달 28일 공포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우울감, 무기력증, 만성질환 관리 부재 등의 다양한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 조례를 근거로 ‘어르신 안심주치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