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은군은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500건, 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