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단양군의회와 단양군은 21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