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OOOO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사담당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OOOO공사 행정직 신입사원 채용 최종 면접에서 한 면접관으로부터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하여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이후 불합격하였는데, 이러한 질문이 여성 응시자인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고, 공기업 채용 면접에서 위와 같은 차별적 행위를 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시정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