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건설기계·장비 사망사고 사례(3년간 259명) 공유,유사 사고 재발방지 방안 논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 당부를 위해, 8개 중견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새롭게 제작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이하 ‘자율점검표’)"를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본사 및 현장 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