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영국 정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 및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 등의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영국은 현대노예법(Mordern Slavery Act, 2015)을 통해 공급망상 발생하는 강제노동을 규제하고 있으나, 과도한 행정부담 및 이행강제수단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