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3항 및 4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은 모든 하이브리드, 전기·수소자동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에 대하여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