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에서는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25일 실시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시범 시행에 이어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