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올해12월까지 예정되었던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여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영암군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덕진본점, 서부분점, 북부분점 3개소의 701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되며, 한 기종 당 최장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임대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예약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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