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 보호 및 건전한 미용문화 조성을 위한 기획 수사 결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신고 불법 미용행위 영업을 한 미용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수능이 끝나고 연말연시를 맞아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준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속눈썹연장, 피부관리, 네일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단속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