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단양군의회는 12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05회 임시회에서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022. 1. 13. 시행)을 앞두고 단양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등 총 36건의 조례·규칙·규정을 제·개정해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네트워크 강화 및 지방의회 역할 증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2021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 한 해였다. 단양군의회는 총 12회 106일 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모든 의정의 초점을 ‘군민의 삶의 안정’에 두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