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 승인 및 재검토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6개소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 미준공 유원지 전면 재정비 계획에 따라 12월 초까지 재수립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7곳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초까지 사업계획을 재수립해 제출한 미준공 유원지 사업장은 총 21개소 중 10곳으로, 3개소는 각종 심의절차를 이행 중이고 나머지 7개소의 변경 승인은 22일자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