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종료예정인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조치 ’22년까지(1년) 연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도의료원 매점,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 등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기존 2~5%의 임대요율을 1%로 감면했다. 이 기간에 감면한 임대료는 36억5천만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