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활동 및 사체처리 관리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