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