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12월 17일에 백두대간 지역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백두대간 지역협의체는 백두대간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각 지방산림청마다 운영되며 개발행위에 대한 조정, 백두대간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지역협의체는 위원장(지방산림청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백두대간과 관련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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